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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장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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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내장 내비게이션, 품질보증기간 1년 더 연장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차량 출고 때부터 장착돼 있는 내비게이션의 품질보증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부품보유기간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4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당사자 간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합의·권고의 기준이 된다.

    현재 내비게이션은 차량 출고 때 장착된 제품(비포마켓)과 출고 후 소비자가 개별 장착하는 제품(애프터마켓) 모두 옵션으로 보고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5년을 적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비포마켓 내비게이션은 차량을 구성하는 부품과 다름없고 보상책임자·사후관리(AS)·디자인·가격 등에서 애프터마켓 내비게이션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을 1년에서 2년, 부품보유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등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결혼 중개 서비스는 유사·타업종에 비해 위약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해, 업무 진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앞으로 위약금은 계약 성립 후 정보(프로필)제공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0% ,프로필 제공 후 만남일자 확정 전 해지 시 가입비의 15% ,만남일자 확정 후 해지 시 가입비의 20%를 각각 적용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가게가 별도 대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정수기와 같은 렌탈서비스는 소비자가 계약 기간 내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중도해지 시 추가로 발생 가능한 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신동열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내비게이션 등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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