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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재판, 공준기일 두 달 뒤 끝날 듯…반년째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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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향 재판, 공준기일 두 달 뒤 끝날 듯…반년째 공전

    4차 공준기일…檢 "손해액 특정 어려워도 피해인정 판례多"
    "현재 자산 역산 왜 못하나" 윤 의원 측 반박…공방 지속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을 지낼 당시 후원금을 횡령,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정식' 공판이 6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의 특정을 두고 윤 의원 측과 검찰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5차까지 넘어간 공판준비기일은 두 달 뒤에나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4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앞선 기일과 마찬가지로 윤 의원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3차 준비기일 당시 경기 안성 소재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안성 쉼터)의 감정가 등 윤 의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손해액 특정 여부를 놓고 다퉜던 윤 의원 측과 검찰은 이날도 공방을 이어갔다.

    윤 의원은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이 지정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 쉼터를 7억 5천만원에 사들였다가 지난해 4월 4억 2천만원에 되팔아 정의연에 재산상 손해를 안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기부금품법 관련 공소사실이 여전히 특정되지 않고 있다. 재산상 손해액에 대해서도 판례상 (불특정이) 부득이 인정되는 것은 그 자체가 매우 특정하기 힘든 피해에 대한 것이지, 이 사건같이 특정할 수 있는 걸 광범위하게 가액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에 있어서도 특정을 위한 감정을 해야 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검찰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검찰은 "의견서에 적시한 대로 범위를 특정한 기준에 대해 먼저 기재했고, '액수와 계좌가 특정이 안됐다'고 주장하는데 증거기록에 계좌 등이 다 특정돼있다"며 "산출기준도 의견서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 참고해 달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을 기재하고 있는 공소장과 주장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는 구분돼야 한다. 공소장은 근거가 아니라 주장에 기대고 있다"며 "증거를 보고 특정하라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공소장에서 어느 정도 (범죄사실이) 특정돼야 증거판단을 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상 배임 관련 판례를 많이 찾아봤는데,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있다"며 "검사가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해 기소했지만, 재판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손해액이 특정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법원은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가액불상 재산상 손해를 인정해 범죄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 쉼터의 부동산 시세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외딴 데 있어서 주변시세를 비교하는 방법으로는 시세 확인이 불가했다. 또 감정평가를 맡겼더니 조경 부분까지는 감정이 어렵다고 했다"며 "매도인은 조경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 중이던) 지난해 당시 조경을 보고 매매 당시인 2013년도의 조경 가치를 판단할 순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이 내세운 조경기록 중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만을 인정해 안성 쉼터 시세를 약 4억으로 잡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윤 의원 측 변호인은 "거의 20년 된 수목이 100만원이라면 10년산은 얼마라는 등의 사실은 감정에 의해 특정된다. 이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의문을 표했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통해 나중에 (피해액) 특정이 되면 공소장 변경 여지도 있다고 하니 이 정도 선이라면 입증 문제로 해도 될 것 같다. 손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도는 심리가 가능하다"고 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정의연에 기부금을 낸 후원자 명단과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윤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증거기록에 모두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계자료, CMS 후원자명단, 계좌내역 등이 다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 측은 검찰 측에 "(정식 공판) 1회 기일 전에 (남은) 의견서를 모두 제출해 달라. 그래야 불필요한 확인 절차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다음) 준비기일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31일 오전 5차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준비기일이 지난해 11월 30일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증거 인부와 재판 쟁점 정리 등 밑준비에만 꼬박 반년 이상이 소요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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