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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총수 '정몽구→정의선'…공정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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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 총수 '정몽구→정의선'…공정위 결론

    부친 생존하나, 최고 의사 결정권 행사 판단
    효성그룹도 조석래 명예회장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기로 결론내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내부검토를 거쳐 현대차그룹 동일인을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를 중심으로 한 친족·소유 회사·소속 회사 주주 현황, 위임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정위는 최근 정몽구 명예회장이 모든 계열사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고, 아들인 정의선 회장이 공식적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을 이어받자 동일인 변경을 검토해왔다.

    지금까지는 기존 동일인이 사망하거나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금치산자로 판정받아야 동일인을 변경해 왔는데, 정의선회장이 사실상 현대차그룹을 지배하면서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럼에도 다음주말까지 추가적인 자료 검증과정에서 정 명예회장의 경영 관여 여부를 확인해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동일인 변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집단 계열사 전체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위를 말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동일인을 매년 지정해 발표한다. 이에 따라 각 기업 집단은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같은 이유로 효성의 동일인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오는 5월 1일 각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 누구인지 등을 포함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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