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윤창원 기자
청와대가 울산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 사건이 13개월에 걸친 공전 끝에 오는 5월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한다. 다만 한 달에 한번 꼴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해 심리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김미리 김상연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에 대한 6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 측이 지난 5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오는 5월 10일 첫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난해 1월 말 기준으로는 약 1년 4개월 만,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4월 기준 1년 1개월 만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셈이다.
앞서 이 사건은 매 준비기일마다 검찰은 여죄 수사 등을 근거로 증거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이에 변호인이 문제 삼는 식의 공방이 이어지며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채 공전했다. 시간도 대부분 30분 이내로 절차에 대한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진척 없이 종료됐다.
다만 재판부가 5월에 첫 기일을 연 후 재판 간격을 4~5주 단위로 진행하기로 하며 1심 결론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기소된 피고인만 13명에 이르는 데다 각자 받고 있는 혐의도 상당 부분 다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다른 사건들이 진행 중이라"며 "이 사건들이 정리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 사본에 대한 열람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추가 수사할 지점이 남아있다는 이유 등으로 수첩의 일부만 피고인 측에 열람하도록 했고 이날 역시 "정리가 되면 수첩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변호인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 또한, "본인(송 전 부시장)의 수첩을 본인이 복사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적절한 시간 안에 송 전 부시장에게는 교부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변호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