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다음 날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31일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통일부 사무검사에 대한 내용이 담긴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와 관련해 "직접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등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증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여러 인권적 가치들이 함께 있는 부분"이라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도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안전의 권리도 있는 만큼 이런 권리들이 조화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증진하는 방식이라고 말하지만 알권리 증진 방안은 다양하다"며, "정부는 국제사회, 국내외 NGO 등과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실효적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제공
통일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정착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 통일부가 사무검사를 벌인 것에 대해 "사무검사가 행정적 조치 또는 탄압, 강요라고 말하기는 부적절하다"면서 "사무검사는 해당 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는 야당 지도자들이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비판했고,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도 법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울러 법의 취지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려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과 함께 표현의 자유침해라는 인권활동가의 주장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사무검사가 북한 인권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했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