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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박영선에 20%p 안팎 리드

국회/정당

    마지막 여론조사서 오세훈, 박영선에 20%p 안팎 리드

    뉴스1·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선 吳 46.7%, 朴 31.3%
    뉴시스·리얼미터 조사에선 吳 57.5%, 朴 36.0%
    동아일보·리서치앤리서치 조사에선 吳 52.3% 朴 30.3%
    일부 조사선 朴이 40대에서 앞섰지만 대부분 연령층에서 吳 선호
    중도층 조사, 당선가능성 조사 모두 吳가 여유있게 앞서
    4월 1일부터 선거당일까지의 조사는 공표 금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윤창원 기자

     

    공표금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실시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20%p 안팎의 격차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1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0~31일 동안 서울 거주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오 후보는 46.7%를 얻어 1위에 올랐다.

    뒤를 이은 박 후보의 지지율은 31.3%로 두 후보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3.1%p)를 크게 상회하는 15.4%p에 달했다.

    친여 성향이 강한 40대에서는 박 후보가 52.6%를 얻어 31.3%인 오 후보에 앞섰지만, 최근 지지성향이 바뀐 20대는 응답자의 37.2%가 오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혀 19.3%에 그친 박 후보를 따돌렸다.

    적극투표층 중에는 51.5%가 오 후보, 32.4%가 박 후보에게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도 오 후보 52.9%, 박 후보 23.7%로 오 후보가 크게 앞섰다.

    뉴시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같은 기간 서울 거주 18세 이상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길음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연설을 하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오 후보는 57.5%의 지지율을 얻어 36.0%인 박 후보에 21.5%p 앞섰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5%p)

    뉴시스·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모든 연령대에서 오 후보의 지지율이 박 후보보다 높게 나타났다.

    40대에서는 오 후보 50.7%, 박 후보 43.3%였으며, 50대에서도 오 후보 51.7%, 박 후보 45.8%로 오 후보가 앞섰다.

    당선 가능성 전망 조사에는 오 후보가 무려 62.3%를 얻어 34.7%에 그친 박 후보를 2배 가까이 따돌렸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87.1%로 나타나 유권자의 대다수가 사전 투표를 앞두고 지지후보 결정을 거의 굳힌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서울지역 유권자 821명을 대상으로 한 창간 101주년 여론조사에서도 오 후보가 20%p 이상의 격차로 앞섰다.

    오 후보 52.3%, 박 후보 30.3%로 두 후보 간 격차는 22.0%p였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4%p)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파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40대에서는 오 후보 43.4%, 박 후보 43.2%로 초박빙이었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 후보가 박 후보에 앞섰다.

    이번 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위해 야당 지지'라고 답한 응답자는 48.8%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 지지' 24.7%의 2배에 달했다.

    이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각 조사기관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선거 6일전부터 선거 종료 시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해 공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부터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라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지난 31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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