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이 공사의 부정청탁 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남양주도시공사는 권익위의 결정에도 또다시 중징계를 내렸다.
4일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결정문 등에 따르면 권익위 제2 분과위원회(박계옥 위원장)는 지난달 29일 A씨가 남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용역계약 부정청탁 행위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가 지난해 7월 7일 권익위에 신청한 지 9개월가량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위원회는 "A씨는 부정청탁 행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제15조 제4항 및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남양주도시공사에게 A씨에 대한 1·2·3차 직위해제, 정직 1개월, 대기발령 및 사규검토TF로의 인사발령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A씨의 원 직위 감사실장으로 복직시키며,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하라"며 "향후 신고를 이유로 A씨에게 특정감사 및 중징계를 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2·3차 직위해제와 중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 A씨의 근로 제공 거부의 귀책 사유는 남양주도시공사에게 있다고 보인다"며 "근로 제공을 거부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근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사유 역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는 권익위의 결정이 나간 뒤에도 A씨를 또 중징계했다.
공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귀하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 결과를 알려드린다"며 "징계 사유: 취업규정 제21조 위반, 징계내용: 정직 2월"이라고 통보했다.
청탁금지법 제22조(벌칙)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 신고와 언론 제보 후 다른 사유로 계속된 징계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인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감사원에 공사의 수의계약 부정청탁을 신고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다음 달 2일 A씨를 상대로 비영리재단의 비상임이사 겸직으로 인한 겸업 금지 위반에 대해 1차 특정감사를 하고 직위해제로 의결했다.
A씨는 감사원과 CBS노컷뉴스에 자신의 '채용 비리 사건'도 제보했다.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6월 23일자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6월 25일자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 (CBS노컷뉴스 6월 29일자 [단독]'남양주 채용비리' 내정 녹취록…없던 자리도 만들어)
남양주도시공사는 7월 2일 직위해제 종료 하루를 앞두고 취업규정 제6조(성실의무), 제7조(복종의 의무), 제11조(겸업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한 뒤 2차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또 같은 달 31일 A씨를 총무인사팀으로 11월 3일까지 대기발령 조치했다.
A씨는 11월 4일 대기발령 만료 후 감사실장이 아닌 사규검토 TF 팀원으로 발령을 받자 부당한 인사라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2일까지 출근을 거부했다.
남양주도시공사는 2월 3일 A씨를 감사실장으로 복직시켰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2차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또 A씨의 겸업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당초 징계처분(정직 1개월)을 취소하고 2월 25일 견책으로 재징계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A씨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부당 정직을 인정하고 정직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했기 때문이다.
남양주도시공사는 3월 4일 A씨의 무단결근을 이유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3차 직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