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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합의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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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차규근·이규원, 합의부에 배당

    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가 심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왼쪽),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의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5일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들에 대한 사건이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선거·부패 분야 전담 재판부로 버닝썬 유착 의혹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 사건 등을 심리한 바 있다.

    당초 해당 사건은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었다가 사건의 중요성을 이유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가 맡게 됐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당시 성 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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