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와인 저가공급, 판촉사원 비용부담, 인력지원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퇴출 위기에 놓인 자회사를 지원한 롯데칠성음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에이와인을 부당 지원한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11억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롯데칠성은 와인 판매 소매법인 엠제이에이와인(MJA: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 2009년 4월 기업집단 롯데에 편입)이 자본잠식 등 경영위기에 빠지자 MJA의 손익개선을 목적으로 지원행위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칠성은 우선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이로 인해 MJA 원가율은 2012년 약 77.7%에서 2019년 약 66%까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롯데칠성은 또 2009년 9월부터 2013년 9월까지 MJA의 손익개선을 위해 판촉사원 비용(용역업체와의 용역비용)을 부담했다. 특히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됐음에도 잠시 중단했다가 2017년 12월까지 지원행위를 지속했다.
이같은 지원으로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3개년(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칠성은 이밖에도 자사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MJA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MJA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결국 롯데칠성의 지원으로 MJA는 총 35억 원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고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된 것은 물론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