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소방본부 제공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계림동 주택 붕괴 사고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공사해야 할 대수선(大修繕) 공사였지만 관계기관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 동부경찰서와 광주 동구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리모델링 중이던 주택 붕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5일 현장 조사를 벌였다.
이번 붕괴 사고는 한옥식 목조 단층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과정 중에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붕괴된 주택에서 이뤄진 작업은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벽과 기둥을 수선하는 대수선 공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규모와 관계없이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한다.
대수선 공사는 붕괴 위험이 있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사전 협의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무허가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붕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오는 8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감식을 벌일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안전 관리 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 동구 계림동 한 주택가에서 리모델링 중이던 한옥식 목조 단층 주택이 붕괴돼 업체 관계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 모두 4명이 매몰됐다.
이번 사고로 2명이 숨졌고, 2명이 큰 부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붕괴된 한옥식 목조 단층 주택은 1977년 지어졌으며, 연면적 57㎡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