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외국인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차량을 버리고 한강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A(29)씨를 체포해 출입국 관리소로 인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 강변북로 일산방면 1차로에서 지정차로 위반 관련 단속을 진행하다가 A씨 차량을 법규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후 운전면허증과 여권 등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경찰 요구에 A씨는 휴대폰으로 한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고, 경찰이 이를 확인하는 사이 갑자기 차를 버리고 한강으로 뛰어 들어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한강 다리 중간 기둥에서 쉬고 있던 A씨를 구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불법 체류 외국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 한강에 뛰어드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며 "신속히 대처해 체력이 다하기 전에 A씨를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