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해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모두 195건의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발굴해 이 가운데 경쟁제한성이 있는 167건의 자치법규(85.6%)를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이러한 활동은 경쟁주창활동으로 법집행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 시장 경쟁구조를 유지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부산 사하구, 전북 전주시 등 51개 자치단체(조례 57건)에서 지역변호사 우선 위촉이나 공적사업 지역업체 한정 등의 진입제한 규정이 발견돼 삭제조치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울산, 세종, 충남 서산시, 강원 홍천군 등 57개 자치단체(조례 57건)에서 관급 자재 사용 의무화 규정이 발견돼 삭제조치했고 경기 과천시, 인천 강화군, 경남 통영시 등 51개 자치단체(조례 53건)에서 박물관·체험관 관람료 등의 반환 금지 규정이 발견돼 협의를 통해 개선했다.
공정위는 또 지난해 총 5872건의 법령 제·개정안을 검토, 109건에 대해 경쟁제한적 요소가 포함된 규제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년도인 2019년 대비 검토 건수는 4.8% 증가, 의견 제시 건수도 60.3% 증가한 것이다.
특히 경쟁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총 1569건의 규제를 검토, 21건에 대해 '경쟁제한성 있음' 의견을 제시했고 이 가운데 17건이 수정 또는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