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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 속출' 노래방 방역 강화…"주 3회 현장 점검"

보건/의료

    '집단감염 속출' 노래방 방역 강화…"주 3회 현장 점검"

    2주간, 주2회 점검→주3회 점검으로 확대
    "노래방 내 음주나 접객원 부르면 법 위반"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빈발하게 발생하는 노래방에 대해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노래연습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노래방을 통해 지역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체부 차원에서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와 실시해온 주 2회 방역 점검을 앞으로 2주 동안 주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방역지침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행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또 노래방 관련 협회를 통해 기본방역수칙을 홍보·안내해 방역지침이 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 밤 10시까지 영업을 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한형 기자

     

    구체적으로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로 명부 작성(수기명부 금지) △같은 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및 방별 이용 가능 인원 출입구 게시·안내 △방역관리자 지정해 시설 상주 △개별 방마다 이용 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환기) 지침이다.

    노래방의 경우 마스크를 벗고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여러 사람이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무르는 데다 환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감염 확산 위험이 크다는 게 방역당국의 입장이다.

    방역당국은 노래방 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도우미'로 통칭되는 접객원을 부르는 행위는 현행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윤 반장은 "일부 현장에서는 (술을 마시고 접객원을 부르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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