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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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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갑 채운 채 피의자 조사…국가가 배상해야"

    그래픽=고경민 기자

     

    검찰 조사에 앞서 수갑을 풀어달라는 피의자의 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피의자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8일 우위영 전 통합진보당 대변인 등 3명이 정부와 A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우씨와 박민정 전 통합진보당 청년위원장은 수갑을 찬 채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의 경우 변호인이 이를 항의했음에도 오히려 검사가 강제로 퇴거조치를 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우씨 역시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변호인 참여 없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씨와 변호인은 보호장비 해제요청 거부와 변호인 참여권 침해에 대해 당시 담당 검사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우씨 역시 검사가 보호장비 해제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서 원심은 검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면서, 검사와 국가가 함께 박씨와 변호인에게 각각 500만원씩 지급하고 우씨에 대해서는 국가가 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배상책임 외에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며 "원심이 인정한 검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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