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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라디오 생방송 중 '곡괭이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사건/사고

    KBS 라디오 생방송 중 '곡괭이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형

    KBS 여의도 본관 '곡괭이 난동' 뒤 라디오 스튜디오 모습. 연합뉴스

     

    KBS 라디오 스튜디오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변성환 부장판사)는 8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방송 진행이 실제로 방해됐고, 이후 제작진은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호소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오후 3시 40분쯤 생방송 진행 중인 KBS 공개 라디오 홀에 침입해 곡괭이로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깨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큰 곡괭이 외에도 작은 곡괭이 2개와 가스총을 가방에 넣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인 KBS 측에 33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변호인은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낮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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