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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4차 유행' 위험이 커진 가운데 서울 강남의 무허가 유흥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25분쯤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1백여명이 모여서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업주와 직원, 손님 등 약 2백명을 적발했다.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는데도 실질적으로는 음향 기기와 무대 등을 설치하고 유흥주점이나 클럽처럼 운영됐다. 무허가 영업을 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1백평 규모의 지하 업소에 2백명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방역 수칙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라며 "업주가 언제부터 이런 식의 불법 영업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주와 직원뿐 아니라 적발한 손님 등도 모두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