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앞으로 대기업의 국내 계열회사 누락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금지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 실제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를 숨기기 위해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시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이자율'로 명확히 규정했다.
조사 개시일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사건의 경우 '현장조사일, 자료제출 요구일 등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됐다.
공정위가 조사를 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할 때 조사공문이나 자료 보관조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조사대상 등을, 보관조서에는 보관일자·보관물의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도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람으로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