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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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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온라인 기업결합 간이신고 활성화 방안 추진

    연합뉴스

     

    공정위는 간이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인터넷 신고 이용이 저조하자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간이신고 1,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0.5%)에 불과하고 추가 보정자료를 off-line으로 다시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 시키는 등 신고 자료 작성·접수 단계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하는 등 기업결합 심사 단계도 개선했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는 등 심사 결과 통보 단계 및 사후 활용 절차도 바꾸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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