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양산 동거녀 살해 피의자. 연합뉴스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3일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60)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이 잔혹한 데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사이코패스의 전형을 보인다"며 "사체를 유기하고 불을 지르는 등 인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94년에도 여성을 숨지게 해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재범 우려가 높다"며 "사형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해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폐 교회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유기한 시신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도박 빚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된 뒤에도 동거녀가 말다툼 후 집을 나갔고, 그 이후의 행적은 알지 못한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이동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제시하자 범행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