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주철현 의원실 제공
주말 영농의 경우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갑)은 비농업인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또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하의 농지도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7두65357)해, 농지정책에 혼선이 초래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도 면적과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차명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농지를 차명으로 등기했을 때에는 원소유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농지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규정이 차명 농지에도 적용되도록 강화했다.
공공재인 농지의 소유·경작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열람이 가능하도록 '농지원부'의 열람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과 소작제도 금지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 수준의 규정을 담았다"며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가 근절되고, 식량 공급과 국토 환경 보전을 위한 공공재라는 농지의 본래 기능이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