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교수 채용 권한도 없는데도 자신이 직접 '브로커'로 나서 수 억원을 뜯어 낸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경남 김해와 진주 등지에서 피해자 5명을 각각 만나 교수와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6억 원을 가로챘다.
실제 A씨는 "곧 피아노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주면 채용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교수와 교사 채용 대가로 피해자 4명에게는 1억 원씩, 1명에게는 2억 원이나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교수 임용을 결정한 권한이 없고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는데 자신의 빚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안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교수 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해 편취한 사안으로 유사 사기범행에 비해 죄질이 더 좋지 못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