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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달 간 사기범죄 8000명 검거…163억 몰수·추징

보건/의료

    경찰, 두달 간 사기범죄 8000명 검거…163억 몰수·추징

    특별단속 중 8076명 검거하고 670명 구속
    사기범죄 총 1만9454건...사이버사기가 多

    이한형 기자

     

    경찰이 지난 2월부터 두달 간 사기범 8000여명을 검거하고 범죄 피해금 163억원을 몰수·추징보전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 등 사기범 8076명을 검거하고 670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2월부터 오는 6월까지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경찰청과 각 시‧도경찰청에 '서민경제 침해사범 근절 추진단'을 운영하고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부서의 수사력을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두달 동안 총 1만9454건의 사기범죄를 적발해냈다. 이중 사이버사기가 1만56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가 3463건으로 뒤를 이었다. 생활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기는 268건, 전세사기는 31건, 취업사기는 18건이었다.

    검거한 인원은 8076명이고 이중 670명을 구속했다. 사이버사기 범죄자가 388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는 3179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생활사기 중 보험사기범은 944명, 전세사기범은 47명, 취업사기범은 24명이었다.

    특히 올해 인력을 확대 배치한 시도청 범죄수익추적팀을 중심으로 전체 범죄 수익금 290억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이중 사기 범죄로는 163억 상당을 보전했다.

    사기범죄 외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사건에서 부동산 투기사범 취득 토지‧건물을 보전하는 등 범행 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게 경찰청 설명이다.

    한편 최근 피해가 증가하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해 인출책을 현장에서 압수한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검거 사례도 다수 있었다.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전화사기 공범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찾도록 한 뒤 피해자와 대면해 각종 명목으로 현금을 직접 속여 뺏는 수법을 말한다.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의심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절차를 간소화해 추가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경찰서→시도청→경찰청 2단계 공문 처리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경찰서→경찰청 1단계 KICS 전산망 처리로 간소화됐다.

    또 스팸 차단 앱 운영사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경찰이 범죄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면 후후앤컴퍼니는 앱 사용자 850만명에게 경고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다.

    이밖에 시도청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사이버사기를 철저히 단속해 피해방지 및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2월 신설된 사이버경제범죄수사팀은 대규모 물품사기 및 메신저‧몸캠피싱 등 신종 수법의 범죄를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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