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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통합심의, 용적룔 높이고"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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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통합심의, 용적룔 높이고" 부산시,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푼다

    건축·경관·교통 통합심의 등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 심의·운영 개선에 나서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 규제 완화

    부산시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푼다. 스마트이미지 제공

     

    부산에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 기존 규제가 간소화하고, 용적률도 10% 늘어난다.

    부산시는 속도감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운영 개선 △사전타당성검토 심의 정례화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 재개발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용적률 완화, 소규모재건축 건축물 수 산정기준 개선, 재개발·재건축 때 주민동의 방법 개선 등으로 각종 규제를 푼다.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이뤄지던 건축·경관·교통영향평가 심의는 시기를 조정해 통합 운영한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비용을 시와 구·군에서 부담한다.

    현행 2단계로 구분돼 있는 안전진단 절차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정비계획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방법을 개선한다.

    사전타당성검토 심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되던 것을 월 1회로 정례화(필요시 수시개최)한다.

    그밖에 시는 ‘2030 부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지 관련 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기준용적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지역건설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역 요건 중 하나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 산정 때 부속건축물, 무허가건축물을 건축물 수에서 제외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

    그밖에 재개발·재건축의 사전타당성 검토 신청과 정비계획 입안 제안 때 각각 작성·제출해야 하는 주민동의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한 번만 제출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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