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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가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에 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이개호 의원의 수행비서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남 989번 환자로 분류됐다.
역학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일 밤 10시 30분부터 3시간 정도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 한 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일행 4명과 함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셔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 등 5명 가운데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종업원들과 종업원 가족 등에서 n차 감염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해당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10명으로 집계됐다.
또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 10명 외에 A씨가 방문했던 식당과 담양 지인 모임 참석자 등을 중심으로 모두 41명이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