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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정부, 부실 지역특구 퇴출키로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초자치단체의 풀뿌리 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구사업'에 구조조정 개념이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부실 특구는 퇴출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지역특구법을 개정해 특구 지정 기간이 끝났어도 지자체가 1년 이상 계획 변경이나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중앙정부의 지역특구위원회가지역특구를 직권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또 현행 주민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지정해제를 신청하도록 한 절차를 간소화해 지자체가 신청하고 주민 재산권 제한 등이 없는 경우 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및 지역특구위원회 의결 없이도 해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구 지정을 최대 10년(지정, 연장 각 5년)으로 하는 졸업제를 신규 특구부터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152개 시군구가 194개의 지역특구를 운영중이지만 이 가운데는 부실한 특구도 적지 않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지자체가 지역특구 해제를 신청하기 꺼려해 지정 해제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되면 10여 개의 부실 특구가 퇴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기부는 구조조정 방침과 함께 지원 방침도 내놨다.

    중기부는 그동안 재정지원이 없었던 지역특구 사업에 내년부터 R&D 자금을 연 2억 원 안팎으로 지원하고 정책자금 융자한도도 6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뉴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거나 특성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3천만 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확대해 지역특구에 적용하고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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