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고경민 기자
지체 장애인 택시 기사가 20대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다. 택시 기사는 피해자 진술서에 장애인임을 밝혔지만, 경찰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11시 20분쯤 운전 중이던 지체장애 3급 택시기사 A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유턴이 불가능한 올림픽대로에서 여러 차례 유턴을 요구했고, A씨가 거부하자 욕설을 내뱉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자신은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B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폭행이 계속되자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택시를 세웠고, B씨는 뒷문을 열고 빠져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B씨는 웃통을 벗고 있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지만, 합의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B씨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A씨가 피해자 진술서에 '장애인인데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지만, 담당 형사가 이를 소홀히 본 것으로 확인됐다. 장애인을 폭행하는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피해자를 대면했는데 장애인임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는 등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