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북본부. 송승민 기자
내부정보를 이용해 완주 삼봉지구 신도시 인근에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첫 번째 구속된 LH전북본부 직원의 토지가 몰수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전북본부 현직 A씨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이 인용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위법한 행위로 얻은 이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다.
몰수보전된 토지는 A씨의 아내 명의로 사들인 것으로 2억 6천만 원 상당이다.
A씨의 아내와 지인은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