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1488차 정기 수요시위’ 가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경색된 원인을 우리나라에게 돌렸던 일본이 이번 판결을 지렛대로 우리나라 정부를 더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22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츠 외무장관은 전날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국 측의 적극적인 제안을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지난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결정했기 때문에 한일관계가 악화했다고 주장한다.
이미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따라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전날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하며 앞선 판결을 뒤집었다. 주권 국가에는 외국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른바 '국가면제' 원칙을 근거로 내세웠다.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싣는 판결인 셈이다. 따라서 모테기 장관의 발언은 우리나라 정부가 한일 간 얽힌 실타래를 풀어야 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자, 우리나라 정부를 향한 압박으로 풀이된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의 고위관계자를 인용해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사법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즉 우리나라 정부를 더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