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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이제 본회의 남아

국회/정당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통과…이제 본회의 남아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이제 법사위 거쳐 이르면 29일 본회의 상정
    이해충돌 가능성 있을 경우 신고 '의무화'
    개발 관련 부동산 보유하거나 사면 14일 내 신고
    고위공직자·채용담당자 가족은 채용 제한
    적용대상 187만 명 추산…지방의회 의원도 포함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원 기자

     

    공직자가 공적인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때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참여한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빠르면 이달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골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특히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다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른 공공기관 직원의 경우, 해당 기관이 토지 개발 행위에 관여했다면 마찬가지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은 전체 공무원을 포함해 127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등 약 187만 명이다. 지방 의원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 임용 예정자는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수의계약 역시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해당 기관과 산하기관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정보의 범위도 기존 '직무상 비밀'에서 이번에는 '직무상 미공개 정보'로 확대해 제재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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