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올해 1분기 2개 상조업체가 흡수합병에 따라 직권말소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75개사로 지난해 말보다 2곳 줄었다.
이 기간 부도나 폐업으로 등록 취소된 업체는 없었고 흡수합병으로 직권말소된 업체는 두 곳이다. '금강문화허브'와 '좋은라이프'가 '프리드라이프'에 합병됐다. 상조업체로 새로 등록한 곳도 없었다.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바꾼 업체는 13개사로, 총 변경사항은 17건이었다.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 선수금 보전 현황 등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