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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하는 보유세 완화, '똘똘한 한 채' 쏠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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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추진하는 보유세 완화, '똘똘한 한 채' 쏠림 부른다?

    집값 급등·공시가 현실화에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우려 커져
    "종부세 기준도 높여야" VS "'똘똘한 한 채' 현상 부채질할 것"
    "부동산 투기 막겠다는 기조 유지하면서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 찾아야"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 완화 조치가 '똘똘한 한 채' 현상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세제 완화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음 달 중에는 관련 법 개정안을 확정해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이 이처럼 속도를 내면서 당장 오는 6월 세금이 매겨질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완화하느냐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부동산 급등 현상 속에 정부가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08%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해 소득이 낮은 실거주자의 세부담까지 늘어나게 된 것이 지난 4.7 재보궐 선거의 참패 원인이라는 지적이 당 내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2005년 첫 도입 때 3만 6441명에 불과했던 종부세 납부자는 지난해 66만 7천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전 국민 중 상위 1.3%에 불과한 수준이지만, 과세 대상이 크게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대상은 이보다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불 붙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도, 이미 공표한 공시가격을 다시 바꾸기도 어렵다면 13년 전 결정됐던 종부세 적용 기준을 높여서 부과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힘을 얻은 방안은 1가구 1주택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인 종부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대상도 기존 3.7%에서 1.9%로 줄어서 약 26만 7천 가구가 종부세 부담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전국적으로 보면 공시가격 12억원 이상인 아파트 등 고가 주택도 서울 밖에는 많지 않다"며 "서울 안 고가 주택이 너무 많으니 조정하겠다는 맥락에서 보면 12억원 조정안도 너무 낮다"고 주장했다.

    이한형 기자

     

    하지만 세금 부담을 덜어준만큼 무리해서라도 고가 주택을 사려는 '똘똘한 한 채' 현상만 심해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로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 가운데 '종부세'라는 안전장치까지 풀리면 고가 주택을 구하려는 수요가 더 급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대학교 정세은 경제학과 교수는 "집값이 올라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를 완화하면 '집을 가져도 부담 없도록 정부가 알아서 해결해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보유세 부담 강화 때문에 현실적인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마련하려던 사람도 세금 부담 없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빚을 내서라도 서울의 인기 있는 지역에 더 진입하고 싶을 것"이라며 "1주택자의 투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저소득·실거주 1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이더라도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세무학과 교수는 "당장 6월에 급증할 종부세를 완화할 장치는 필요하다"면서도 "종부세 대상이 갑자기 늘어나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과세 대상을 줄이는 방식은 세제 원칙을 따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이 낮거나 퇴직해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보유세를 분할 납부하거나, 실제 주택을 양도해 수입이 생겼을 때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연기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편이 낫다"며 "혹은 양도소득세를 낼 때 복비, 취득세를 필요경비로 보고 경감해주는 것처럼 완화해주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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