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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0억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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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40억 투기 의혹' 포천 공무원 기소…특수본 첫 사례

    • 2021-04-26 10:52

    아내는 기소유예…검찰 "기재부서 역사 위치 확정 후 구입"
    포천시 공무원 2명의 '감사조작' 혐의는 무혐의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여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첫 구속기소 대상이 됐다.

    의정부지검 공공‧반부패수사전담부(김성동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포천시청 과장 A(5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투기 의혹은 지난달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옥정-포천 7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업무 수행 중 과정에서 알게 된 신설역사(소흘역) 위치 정보 등 비밀을 이용해 지난해 9월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신설역사 예정지 주변 토지 800평을 40억 원에 매입해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8~2019년 포천시 철도 노선 계획안을 수립·발표하는 업무의 담당 과장이었다. 해당 토지는 현 시세 기준으로 100억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황진환 기자

     

    A씨는 "토지매입 시 신설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다"며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신설역사의 개략적인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재분석을 통해 확보한 철도 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에 의하면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 노선, 신설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사실이 있는 등 사전에 신설역사 위치 정보를 알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철도연장사업 관련 공문도 결재했다.

    특히, A씨 부부가 토지를 산 지난해 9월은 2019년 11월쯤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역사 위치가 사실상 확정된 후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포천시가 철도 노선과 신설역사 위치 등에 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비밀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상 몰수대상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 조치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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