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강원도 제공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방역수칙을 준수해야할 사회 지도층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지난 23일 강원도 지휘부를 비롯한 간부진과 강원연구원 박사 등 10여명 가량이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는 신고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지휘부 등은 당일 강원연구원에서 프로젝트 보고회를 진행한 뒤 함께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해당 식당에서 두 기관의 영수증을 확보했고 현재 정확한 인원 파악을 위해 출입명부 및 출입자 관리 앱(클린강원 패스포트)을 확인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모두 5인 이상 식사를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과태료부과 대상이라는 점도 수긍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12일부터 5월 2일까지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5명부터 사적금지 모임은 물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조치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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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를 놓고 따로 분리해 앉았다"고 설명하는 참석자도 있었지만 강원도는 방역지침 안내를 통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라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고 확진자 발생 확인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강원도 지휘부 등의 단체식사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강원도 공직사회 1호 부과' 사례가 될 전망이다. 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오늘(26일) 현재까지 강원도내에서 공직자들의 지침 위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는 26일 0시 기준으로 12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2654명으로 늘었다.
한편 정부는 확진자 증가세를 차단하기 위해 26일부터 5월 2일까지 1주간을 특별방역관리기간으로 지정해 3일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조정 이전까지 공무원 재택근무 확대와 회식, 모임을 금지하는 등 대응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