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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개인 묘지 만들더니…원상 복구도 '대충대충'

경남

    남의 땅에 개인 묘지 만들더니…원상 복구도 '대충대충'

    김해시 복구 명령에도 묘지 자재는 그대로…불이행하면 형사고발

    김해시청 홈페이지 캡처

     

    경남 김해에 있는 한 사유지에 남몰래 무허가로 개인 묘지를 조성하려 한 행위자가 지자체에 적발됐다.

    문제는 제재를 받은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원상 복구 작업을 하지 않고 있어 행위자 A씨의 위법성은 물론 김해시의 관리감독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김해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김해 삼계동 한 개인 소유 밭과 임야에 무허가로 불법 묘지 조성 공사를 진행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를 설치하려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는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그러다 김해시에 해당 법률 등에 따라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지난달 말 정상적으로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고 시에 보고했다.

    문제는 A씨 말대로 원상 복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1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장에는 석물과 석재 등 묘지 관련 자재가 해당 부지에 매립돼있는 상태다.

    이처럼 언제든 다시 묘지 공사를 재개할 환경이 조성돼있는데도 김해시가 A씨에게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시는 이와 관련해 현장 확인 뒤 A씨에게 2차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 소유의 땅과 임야에 A씨가 무허가로 묘지를 조성하려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1차례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고 곧 2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인데 이조차 불이행하면 원칙대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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