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 이동하는 해외 입국자. 연합뉴스
우리나라와 인도 간 부정기 항공편 운항이 일시 중단돼 인도 교민과 주재원들이 국내에 입국할 수 없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국인 이송 목적의 운항은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해외입국관리팀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인도 간 일반적인 부정기편은 중단된 상태이나 내국인 이송 목적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5일에도 내국인 이송 목적의 부정기편이 허가될 예정이다. 이후 몇 차례 추가적인 부정기편이 신청될 예정이고 신청시 신속하게 허가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재외공관의 안내 및 지원 확대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