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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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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전면 폐지해야"

    황진환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 도입 근거인 경제력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경쟁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 이유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와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27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당 기업에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했다. 상위 30대(10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21.2%)에서 1982년 40.7%(30.2%)로 는 것이 제도 도입의 근거였다.

    전경련은 이후 일부 제도 변화가 있었으나 대기업집단을 지정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시각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당시인 1980년대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의 국내 시장 독점이 가능했지만 현재와 같은 개방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폐지해야 하는 첫번째 이유다.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고,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가 현재 57개국에 달한다. 또 지난해 기준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상위 대기업집단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해서 줄어든 것도 대기업집단 제도를 폐지해야 할 이유 중 하나다. 30대 그룹의 매출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37.4%에서 2019년 30.4%로 줄었다. 10대 그룹의 매출 비중도 같은 기간 28.8%에서 24.6%로 감소했다.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수출을 제외한 매출집중도는 2019년 24.3%로, 수출을 포함한 수치에 비해 6.1%포인트 낮았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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