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방송법 위반'으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한 차례 소환조사 없이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 시장 고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이다.
앞서 오 시장은 후보 시절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 (TBS에)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나"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자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출신의 평화나무 김용민 이사장은 해당 발언이 방송법 위반이라며 오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방송법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오 시장 발언이 TBS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의견을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TBS사옥. TBS 제공
경찰은 "오 시장의 발언은 당선이 된다면 관련 방송사에 대해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탕으로 의견 표명한 것에 지나지 않기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해 행위를 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이 명백해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환 조사 없이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어떻게 판단했느냐'고 묻자 경찰 관계자는 "해당 언론 인터뷰 전체를 보면 나와 있다"고 답했다. 소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각하했기 때문에 소환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평화나무 측은 검찰에 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평화나무는 이날 '경찰의 무성의한 오세훈 방송법위반 각하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방송법 4조 2항에서 오 시장은 왜 '누구든지'에서 열외가 됐나"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TBS 개별 프로그램이 어떤 교통 기상에 한정돼야 하고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면)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는 오 시장의 발언이 왜 '(모든 형태의) 규제나 간섭'에 해당할 수 없는가"라며 "오 시장은 유력한 후보였고, 실제 당선됐다. 지금 그의 공언대로 소속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TBS 편성에 개입하며 특정 진행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최소한 그를 불러 발언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했어야 하지 않겠나. 광진경찰서는 부르지도 않고 신속하게 각하 처분했다"라며 "경찰의 무성의를 규탄하며 검찰 재고발은 물론, 오 시장 및 여타 인사의 TBS 편성 개입에 대해 추가 고발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