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현직 검사와 전관 변호사가 연루된 '검사 술접대 의혹'을 심리하는 첫 재판이 27일 열렸다. 피고인 측은 당시 술자리에 7명이 참석했다며 수수 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박예지 판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변호사와 B검사, 김 전 회장 등 3명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술자리 참석 인원과 증거 적법성을 두고 법정공방이 벌어졌다.
A변호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 원 상당의 술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하면서 술자리 참석 인원을 5명으로 보고 1인당 접대비를 계산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술자리 참석자가 7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인당 향응 수수액이 형사처벌 대상 액수인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피력했다.
A변호사와 B검사 측은 "참석 인원이 7명이어서 (수수한) 금품을 다시 소분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A변호사 측은 "여러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금액을 판단했는지 알 수 없다"며 "어떻게 계산됐는지, 실질과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 금액에 대해선 왈가왈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이에 검찰은 "당시 술자리에 5명이 참석한 것으로 보고 그 기준에 따라 계산했다"며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의견서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7월 18일) 이전 날짜들을 보면 김 전 회장이 다른 방의 것들(비용)을 일괄적으로 계산하기도 했다"며 "7월 18일도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계산은 한꺼번에 하겠지만, 영수증은 각 방별로 따로 돼 있다"며 "영수증에 1호실이라고 명확히 적혀있다. 1호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재판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B검사 측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휴대폰 포렌식 자료와 통화내역 중 일부 누락된 것이 있다"며 "증거능력의 적법성과 관련된 것이므로 출력물이 아닌, 원본 증거 그대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원본과의 동일성을 입증할 해시값 등을 제출하기로 했다.
B검사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피고인은 이 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법정에서 성실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증거에 대한 추가 열람 등사를 마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 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