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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협의회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인원 정상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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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스쿨협의회 "변협, 변시 합격자 연수인원 정상화해야"

    제10회 변호사시험. 박종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이종엽 회장)가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실무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협의회가 연수 정상화와 관계 기관들의 협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한기정 이사장)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변협이 연수 인원을 지난해 769명의 26%에 불과한 200명으로 급격히 줄인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 대한변협 연수만을 기다리고 있던 청년 변호사들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 제도 도입 이후 합격자 인원이 가장 적었던 2012년에도 대한변협은 436명에 대한 연수를 시행했다"며 "재야 법조계의 중심 기관인 대한변협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연수 인원 문제에 접근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6개월 이상 볍률사무종사기관에서 실무를 익히거나 대한변협에서의 연수를 마쳐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해마다 법원, 검찰, 로펌 등에 취업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인원은 1천 명 정도다. 연수처를 구하지 못한 나머지는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아왔다.

    그러나 변협은 전날 국고 보조금이 전액 삭감됐다는 이유를 들며 "제10회 변시 합격자 실무 연수 인원을 예정대로 최대 200명으로 정하고, 만약 신청자가 이를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실무 연수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제한 방침을 밝혔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합격 인원은 1706명으로, 취업에 성공한 1천여 명과 대한변협에서 연수를 받게 되는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장 변호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합격자 수습 및 연수 제도가 법률에 존재하는 이상 그 부담을 대한변협에만 맡겨둘 수 없다"며 "국회, 대법원, 법무부 등이 바람직한 연수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올해 합격자들의 연수가 예년처럼 진행돼야 '연수대란'을 피할 수 있다"며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다면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들도 실무 수습 및 연수 기회 확보와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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