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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여부 점검

경제 일반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여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기업결합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5월 3일부터 6월 4일까지 자산 5조원 이상 공시집단 소속회사의 공시자료 3천176건을 통해 합병, 임원 겸임 등 기업결합 행위를 했음에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기업을 확인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누락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에 나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기업들은 다른 회사의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등 소유나 지배구조 변경을 초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이고 상대 기업은 300억원 이상일 경우 신고 의무가 생긴다. 다만 임원 겸임은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점검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지만 1∼2인가량의 소규모 임원 겸임은 거의 매년 미신고 사례가 있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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