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연합뉴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해당 보고서를 왜곡하고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9일 서울대 수의대 교수 조모씨의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는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보고서를 써주었다는 혐의(증거위조·수뢰후부정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용역과 무관한 물품대금 5천600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함께 적용됐다.
1심은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씨가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특정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1200만원을 옥시로부터 받은 것도 실제 자문료이다"라며 주요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산합협력단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편취했다고 보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