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정년 한달 앞둔 해고노동자…단식 17일째 병원 응급이송

사건/사고

    정년 한달 앞둔 해고노동자…단식 17일째 병원 응급이송

    14kg 빠진 아시아나케이오 기노진…"이대로 두면 생명 위험"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제공

     

    아시아나항공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복직 판정'을 받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주 넘게 단식 농성을 벌인 노동자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 '코로나19 희생전가 정리해고,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복직을 내걸고 단식하던 기노진 해고자가 건강상태 악화로 병원에 긴급후송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 정년을 맞는 기씨는 지난 13일부터 "해고자로 정년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며 김정남 아시아나케이오지부 전 지부장과 함께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에 돌입했다. 김 전 지부장은 현재 정년을 하루 앞둔 상태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씨는 단식 이후 14kg이 빠져 체중이 48kg밖에 되지 않는다. 예전에 기흉과 대동맥 시술을 받기도 했던 기씨는 저혈당과 저혈압, 호흡곤란과 근육경련 등이 매우 심각한 상태로 확인됐다. 단식노동자들을 진료한 의료진은 "이대로 두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전했고, 김 전 지부장을 비롯한 공대위가 기씨를 설득해 병원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뇨가 있는 김 전 지부장은 단식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아시아나케이오 공대위 제공

     

    공대위는 "고령의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상황은 처참하다"며 "공대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아시아나와 금호문화재단 박삼구 전 회장,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반드시 두 노동자를 포함해 6명의 해고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의 하청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는 지난해 5월 사측의 무급휴직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씨 등 노동자 6명을 해고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 12월에 중노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지만 사측의 거부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