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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책에 따른 신규 공공택지 발표 일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당초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신규 택지 물량 절반 이상이 하반기로 미뤄진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사태의 여파로 경찰 수사와 관련 입법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 신규 택지를 서둘러 발표할 수 없는 딱한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공급 일정엔 차질이 없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시장 수요자들의 실망감이 커지면서 장기적인 신뢰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 신규택지, 예상된 뒷걸음질국토교통부가 당초 2‧4대책에서 제시한 시간표에 따르면, 신규 택지는 ‘올해 상반기 2~3차례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었다.
현재까지 발표된 물량은 광명시흥지구 등에서 10만 1천 호(2월 24일), 울산선바위‧대전상서지구에서 1만 8천 호(4월 29일)다.
신규 택지를 이용한 공급 계획 25만 호(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 물량 제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하지만 당분간 추가적인 택지 발표는 없을 예정이다. LH 사태 이후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투기적 거래 동향이 감지된 데다, 관련 입법 등 제재를 위한 기반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실제 후보지의 5년간 토지거래량, 지분‧법인‧미성년‧외지인 거래 비율을 분석해보니 짐작한 것 이상의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신규 택지를 발표부터 하고 사후 조사‧수사를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연기 사유를 밝혔다.
의심 정황을 곧바로 투기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심층조사나 경찰 수사가 먼저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가령 지방의 택지 후보지였던 A지구의 경우 특정 해의 토지거래량과 지분거래비율이 상반기에 각각 56건, 18%에서 하반기 453건, 87%로 급증했다는 게 김 단장의 설명이다.
법과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과제도 남았다.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와 4대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부당이득액 환수(3~5배)를 규정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토지 투기자에 대해 이주자택지 등 혜택을 배제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협의양도인 택지를 장기 보유자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단기 투기 방지를 위한 세부 사안을 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통과‧의결돼야 제재 기반이 안정적으로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 향후 일정도 ‘불안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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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하반기’ 일정마저 위태롭다는 점이다.
김 단장은 “예정된 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수사와 입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올 하반기쯤으로 (다음 신규 택지 발표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도 “확답은 어렵다”는 단서를 붙였다.
실제 투기가 발견되는 경우를 두고는 “일부 후보지에서 투기가 확인돼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처벌과 별개로 가능하면 최대한 공급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 양상과 불법적 요소 유무, 투기가 후보지 전반에 광범위하게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지만, 이러한 ‘판단’ 결과를 시장 수요자 등이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장기적인 불신 문제는 덤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일정이 반년 정도 지연된대서 전체 공급 일정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란 설명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분양을 대기하면서 임대 등 대책을 마련하고 대기하던 대기자 입장에서는 내집 마련이 늦어지는 것이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며 “LH 사태로 공급 지연이 예견돼 있던 건 사실이지만, 장기적인 시장의 불신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