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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팀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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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투기 혐의, 경기도 전 팀장 구속기소

    아내도 불구속 기소…공모 혐의

    이한형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해 투기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과 그 아내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박광현)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직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유치담당 팀장 A(5급)씨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용인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5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2019년 2월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확정됐고, A씨 등이 매입한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달 경기도로부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실시해 A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이 사들인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인용한 상태이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반도체클러스터 유치가 유력해질 무렵 인근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와 긴밀히 연락하며 부동산 매입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C사 법인은 부동산 취득을 위해 A씨와 B씨가 만든 법인으로, 부동산 매입 대금은 전적으로 A씨가 부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을 편성한 후 검경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경찰과 협업 체계를 가동해 부동산 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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