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원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서울 강남에 보유 중인 아파트 2채 가운데 1채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 과정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됐을 뿐이라는 게 공수처 설명이다.
30일 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1월28일 신고 기준)을 보면, 여 차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래미안 아파트(111㎡)와 서초삼풍 아파트(163㎡)를 보유했다. 관보상 아파트 가격은 서초래미안 아파트 16억8000여만원, 서초삼풍 아파트는 28억원이다.
여 차장은 서초삼풍 아파트를 취득한 뒤 이곳에서 살기 위해 서초래미안 아파트를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공수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여 차장은 신약 회사 이뮤노포지의 비상장주식 704주(8657만원 어치)도 갖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주식 취득 경위에 대해 "2017년 지인이 설립한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차원의 '엔젤투자'라는 게 여 차장 입장"이라며 "친인척의 회사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 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8343주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 그는 1월 청문회 때 보유 주식을 모두 매각하겠다고 공언했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나머지 모든 주식을 처분한 상태고, 해당 주식도 팔 예정"이라며 "미코바이오메드 주식과 관련해선 최근 인사혁신처로부터 직무 연관성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간 손실이 컸고, 보유량도 많아 쉽게 처분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처장이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해당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봤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경찰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 처장 측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손해를 봐왔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최근 주가가 올라 이득을 보게 됐다는 지적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