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캡처
'젠더 갈등'을 촉발했던 서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의 당사자 남녀에게 모두 벌금형이 확정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당시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잘못을 떠 넘기며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 온라인상 '남혐(남성혐오) 대 여혐(여성혐오)' 논란으로까지 비화했지만 양측 다 유죄 판단을 받은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던 여성 B(29)씨는 상고하지 않아 이미 형이 확정됐다.
이수역 폭행 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씨 일행 5명과 B씨 일행 2명이 서로를 모욕하고 폭행한 사건이다. 여성 측이 먼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성이 먼저 나를 발로 차 뼈가 보일 정도로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파문이 일었다.
이한형 기자
특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여성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 남성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게시돼 '여혐' 논란에 불을 댕겼다. 반면 남성 측은 '여성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걸어 왔다'고 반박했다. '여성들이 먼저 남성을 혐오하는 단어를 썼다'는 목격담까지 등장해 논란은 일파만파로 확대됐다.
1심은 A씨와 B씨의 공동폭행, 모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에게 벌금 100만원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양측 모두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이후 A씨는 "B씨에 대한 상해 혐의는 정당방위로 봐야 한다"면서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