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한형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청와대 윗선의 개입 정황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두 기관 가운데 어느 곳에서 맡게 될 지부터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연루 정황은 파악했지만, 이첩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수처에 넘기진 않았다. 다만 ‘수사 무마 외압 라인’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現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검사 3명 사건은 최근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을 넘겨받은 공수처가 이를 직접수사할지 여부에 따라 ‘윗선 수사’ 주체도 갈릴 수 있어 언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받는 모양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을 보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시도가 어떻게 무산됐는지를 둘러싼 검찰 조사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다.
이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 뿐 아니라 당시 다양한 라인에서 안양지청 수사팀을 향한 수사 중단 외압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포착됐다. 조국 전 수석과 박상기 전 장관의 이름도 그 라인 위에 있다.
조 전 수석의 경우 당시 ‘김학의 출금’ 실무자인 이규원 검사가 본인에 대한 안양지청의 수사 기류를 인지한 뒤 이광철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알렸고, 이 행정관은 이 사실을 조 수석에게 전달하며 ‘이 검사가 유학을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검찰에 얘기해 달라’는 메시지를 덧붙였다는 내용에서 등장한다. 조 수석은 이 내용을 그대로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전달했고, 윤 국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김학의 출금은 법무부와 대검 수뇌부 및 동부지검 검사장의 승인 아래 이뤄진 일’이라며 조 수석의 요구사항을 얘기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 전 수석은 이에 대해 “이 건과 관련해 어떤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도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 사실을 보고 받고 윤 국장을 불러 “내가 시켜서 직원들이 한 일을 조사하면 나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며 경위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해당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윤 국장은 이 지청장에게 전화해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황진환 기자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윤대진 전 국장을 비롯해 당시 각각 안양지청장‧차장검사였던 이현철 현 서울고검 검사와 배용원 전주지검장의 외압 의혹 사건을 지난 13일 공수처로 넘겼다.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는 공수처법에 따른 것이다.
반면 조 전 수석‧박 전 장관 건은 이첩하지 않았다. 이들에 대해선 공수처법상 의무 이첩 규정이 없고, 해당 법 24조에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만 돼 있는데 두 사람 건은 ‘검찰의 인지 사건’이 아니라 고발 등에 의한 것이어서 통보 대상도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공수처가 이첩 받은 이른바 ‘윤대진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할 경우 그와 사실상 연결된 ‘조국‧박상기 의혹 사건’의 키도 쥘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수처법상 검찰과 중복되는 수사의 경우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조국‧박상기 의혹 사건’에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공수처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지만, 아직 직접수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공수처 입장에선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1호 수사’를 시작한 상황에서 여력이 충분하지 않고, 조 전 수석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사건이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직접수사냐, 검찰에 재(再)이첩하느냐를 놓고 고심이 길어질 경우 관련 수사를 뭉갠다는 지적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딜레마 상황에 놓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그래픽=김성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