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안나경 기자
별다른 이유 없이 아버지를 상습 폭행한 국제변호사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제변호사인 A씨는 작년 11월 24일부터 올해 2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의사인 아버지 B(69)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새벽 1시쯤 어머니 병간호를 하는 B씨의 머리를 아무 이유 없이 때리고 주변에 있던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려쳤다. 12월 2일 새벽 3시쯤에는 B씨에게 "개XX", "씨XXX"라고 욕설을 하며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배를 걷어찼다.
지난 2월 13일에는 컴퓨터 모니터 가격을 알아보지 않았다며 B씨 얼굴 쪽으로 플라스틱 바구니를 던졌다. 다음날에는 B씨가 밥상을 차려주자 "XX놈아, 싸구려 음식은 차려주면서 아픈 아들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냐"면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밖에도 A씨는 B씨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해 준 전기장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택배 물건 반품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아울러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전 9시 10분쯤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차량 운행 중 시비가 붙자, 차량에서 내린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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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우울증과 정동장애(조울증) 등 정신질환 영향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와는 합의됐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아들을 나무라고 가르치려고만 했지 생각을 들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지는 못했다'고 여러차례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A씨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과 전문병원에 입원해 집중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9년 10월 피트니스 센터에서 알게된 C(25)씨에게 "뮤지컬을 보러가자"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당하자 "날 거지XX로 봐주셔서 감사해요" 등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총 15회에 걸쳐 보냈다. 다만 해당 혐의는 C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