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찾아온 전처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8일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폭행에 가담한 박씨의 외삼촌 최모(60)씨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자신이 일하는 청과물 점포가 있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시장에 밀린 양육비를 달라며 찾아온 전처 A씨를 폭행해 뇌진탕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박씨가 일하는 시장에서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박씨의 상습적인 폭력으로 이혼에 이르게 됐다. 박씨는 법원에서 위자료 3천만 원과 매달 양육비 60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온라인 사이트 '배드파더스'(나쁜 아빠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행 전과가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반복해서 폭력 행위를 감행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