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7년 5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인가를 두고 혼란이 생긴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임기 종료는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18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다. 임기 만료는 2022년 5월 9일 24시로 명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은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 0시부터다.
다만 탄핵 등 대통령 궐위 시에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이후 선거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부터 임기가 시작됐다. 이를 두고 임기 종료가 5월 9일인지, 10일인지, 시간은 몇 시인지 등의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박완수 의원은 "(문 대통령의 임기 혼란은) 현행 공직선거법 등에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임기 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겠다"며 "임기 개시 시점도 중앙선관위 측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